난청질환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구고령화와 각종 소음으로 난청인구가 늘고 있는 데다 난청에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과 비용을 감안할 때 국가가 정책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인숙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대한이비인후과학회 주관으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18 난청 없는 사회를 위한 시작’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자들은 국민 청력건강에 대한 국가적 관심을 촉구했다.
학회 측에 따르면 난청은 전 연령대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영유아, 어린이·청소년의 경우 인지능력과 두뇌발달을 저하시키고 65세 이상 노인층의 고도 난청은 치매 발생률을 5배 높인다. 이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도 난청 질환에 따른 국가적 관심이 제고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난청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할 주요한 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고 국가 주도의 난청 예방·조기발견·치료·재활 추진을 권유하고 있다.
특히 인구 노령화가 가속화 하는 우리나라도 난청질환이 연평균 5%가량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난청질환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난청질환 진료 인원은 2012년 27만7000명에서 2017년 34만9000명으로 연평균 4.8% 증가했다. 20대 미만의 영유아, 어린이·청소년 난청 진료 1인당 진료비도 2012년 60만3715원에서 2017년 86만2420원으로 약 43% 급증했다.
출생 이후 여러 가지 이유로 나빠지기 시작하는 청력은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난청 질환의 심각성이나 예방을 위해서는 청력보건에 관한 교육과 청력검진 등 조기발견과 치료가 중요하지만 사회적 인식이나 필요성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관련 학회 측의 설명이다.
정종우 울산대 교수(전 대한청각학회 회장)는 “난청은 일의 생산성 저하, 의사소통의 갈등 유발, 개인적인 우울증상 확대, 사회적인 분리, 고립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인 소실의 형태로 나타난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사회적인 비용도 만만치 않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난청질환의 예방과 관리를 위해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정책 필요성도 제기됐다. 박무균 서울의대 교수는 전체 학생의 17% 이상이 경도 이상 난청을 갖고 있고 청소년 난청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연간 4000억∼5000억 원으로 추정된다며 청소년기에 순음청력검사를 포함한 주기적인 난청 선별검사와 난청 예방교육 필요성을 제시했다.
채성원 고려대구로병원 이비인후과 교수도 “우리나라 난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노화성 난청의 경우 2012년 기준으로 30.6%”이라며 “난청 증가는 인지부담을 높여 인지기능 저하와 치매 위험을 높이기 때문에 난청 예방으로 향후 초래되는 문제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 교수는 2026년 초고령사회를 대비하고 사회적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지정토론에선 청력보건법 제정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주경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구강보건법 등과 같이 청력보건법이 마련된다면 국가가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영기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정부 정책 추진 재원이 한정적이어서 난청이 다른 질환에 비해 우선순위에서 밀렸을 수 있다”면서 “학회와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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