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 씨(27·여)가 ‘성관계 동영상으로 협박했다’며 전 남자친구 최모 씨(27)를 고소했다. 두 사람은 서로 폭행을 당했다며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4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구 씨는 지난달 27일 최 씨를 강요, 협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2일 최 씨의 주거지와 차량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최 씨의 휴대전화, 휴대용저장장치(USB메모리) 등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 씨는 경찰 조사에서 “최 씨가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던 성관계 동영상을 두 차례(8초, 30초) 내게 보내면서 ‘연예인 인생 끝나게 해주겠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리벤지 포르노’(연인 사이였을 때 촬영했던 성관계 동영상 등을 이별한 뒤 보복하기 위해 유포하는 것)로 협박을 당했다는 취지다.
최 씨는 두 사람이 다퉜던 지난달 13일 오전 2시 4분, 23분에 카카오톡 메신저로 영상을 구 씨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구 씨가 같은 날 오전 2시 21분경 최 씨 앞에 무릎을 꿇는 장면이 녹화된 폐쇄회로(CC)TV 화면도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최 씨의 변호인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성관계 동영상은 상호 동의하에 촬영한 것”이라며 “최 씨가 동영상을 구 씨에게 보낸 것도 협박용이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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