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후 이메일엔 답장 안 해도 됩니다”, ‘연결되지 않을 권리’ 법으로 보장 확산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0월 31일 03시 00분


佛-伊 이어 뉴욕시도 법제화… 기업차원 금지규정 마련도 잇달아

근무 외 시간엔 회사 직원들이 이메일에 답장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의 조례안을 미국 뉴욕시의회가 심의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고 29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3월 라파엘 에스피날 시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근무시간 외에는 직원들이 이메일이나 채팅에 답장할 필요가 없다는 규칙을 명문화하고 이를 두루 알리도록 기업들에 의무화한 것이 골자다. 10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체가 적용 대상이다. 즉 근무시간 외에 이뤄지는 연락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직원이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선택하게 하자는 취지다. 직원이 답장하지 않았다고 해서 회사에서 징계를 내리는 것도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는 기업은 1회에 250달러(약 28만5000원)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이미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선 이 권리가 법제화됐다. 프랑스는 지난해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노사가 근무시간 외 이메일 취급에 관한 사내 규칙을 협의하도록 했다. 이탈리아도 지난해 정해진 시간과 장소 없이 정보기술(IT) 기기로 업무를 보는 ‘스마트 워커’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의회에서 통과시켰다.

기업 차원에서 관련 대책을 마련한 경우도 있다. 2014년 독일 다임러는 휴가를 떠난 직원에게 발송되는 이메일이 자동으로 삭제되도록 조치했다. 직원이 휴가에서 돌아온 뒤 이메일을 다시 보내거나, 급한 사안일 경우 직원의 동료에게 이메일을 보내야 한다. 2011년 독일 폴크스바겐은 오후 6시∼다음 날 오전 7시에 사내 이메일이 전송되는 것을 막았다.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기업차원 금지규정 마련#연결되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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