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전국 시도교육청에 자립형 사립고 24곳에 대한 재지정(운영성과) 평가를 가급적 내년 3월까지 마무리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자사고 폐지’ 공약 이행을 위해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조기에 유도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자사고 24곳은 전체 자사고(42곳)의 57%에 해당한다.
교육부는 최근 각 교육청에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내년 1월부터 하라’고 지시했다. 과거 재지정 평가는 보통 3, 4월에 시작해 8월경 마무리됐다. 이번에 평가 시작 시기를 앞당긴 건 평가를 이르면 3월까지 마무리하기 위해서다. 그래야 자사고 지정을 취소해도 그해 입시를 치를 중3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줄일 수 있다는 게 교육부의 판단이다. 중3에게 적용하는 고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은 3월에 발표된다.
내년에 재지정 평가를 받는 자사고는 서울이 13곳으로 가장 많다. 교육부는 서울의 경우 3월까지 평가를 마무리하지 못하면 입학전형 기본계획에 평가가 진행 중인 자사고 명단을 싣고 언제쯤 재지정 여부를 발표할지 담는 방안을 교육청과 협의 중이다. 해당 학교가 일반고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알리겠다는 취지다.
또 교육부는 평가지표를 교육청 주도로 만들게 하고, 지정 취소 기준점을 60점에서 70점으로 높일 계획이다. 자사고가 종전엔 60점 이상만 받아도 됐는데 앞으론 70점 이상은 받아야 취소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과거엔 교육부가 평가지표 표준안을 만들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전 정부에서는 가능하면 자사고를 취소시키지 않으려다 보니 유명무실한 평가지표가 있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평가지표 개선과 기준점 상향은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주장해온 것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해 자사고 3곳을 재지정하면서 “과거 정부가 마련한 후한 기준 때문에 자사고를 취소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아예 자사고 지정 취소 권한을 교육감에게 이양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교육감이 자사고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미리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돼 있다. 조희연 교육감은 2014년 자사고 6곳의 지정 취소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당시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직권으로 조 교육감의 처분을 취소했다. 이런 논란을 피하기 위해 교육부 장관의 동의권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7일 2022년까지 추진할 서울교육정책백서를 발표하면서 “내년 자사고 평가를 이전보다 엄격하게 시행하겠다.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되면서 받게 될 재학생들의 피해를 줄일 방안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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