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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칼 “차입금 조달은 회사·주주 이익 추구 활동”… KCGI 주장 반박
동아경제
업데이트
2018-12-14 21:23
2018년 12월 14일 21시 23분
입력
2018-12-14 21:16
2018년 12월 14일 21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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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지주사 한진칼이 최근 2대주주(지분 9%, 532만2666주)로 올라선 KCGI로 인해 경영활동에 제동이 걸렸다. KCGI는 한진칼이 추진 중인 단기차입금 증액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해당 조치가 감사 선임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이유에서다.
한진칼은 14일 해당 주장을 반박하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발표를 통해 이번 차입금 조달은 정상적인 경영활동이라고 강조했다. 과거와 달리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돼 차입금을 증액하기로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앞서 한진칼은 공시를 통해 올해 12월 700억 원, 내년 2월과 3월 각각 400억 원, 750억 원 등 만기 도래 차입에 대한 상환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공시대로 진행될 경우 한진칼 단기차입금은 총 3250억 원 규모로 늘어난다.
한진칼 관계자는 “이번 차입금 조달은 정상적인 경영활동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라며 “시장 변동에 대비해 유동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회사와 주주 이익을 추구하는 경영진의 책무”라고 말했다.
한편 상법에 따르면 자산 2조 원 이상을 보유한 기업은 감사 대신 감사위원회를 도입해 설치해야 한다. 자산 기준이 2조 원에 미치지 못해 감사를 선임할 경우 최대주주는 의결권이 3%로 묶인다. 반면 감사위원회가 설치되면 모든 주주 의결권이 3%로 제한된다.
동아닷컴 김민범 기자 mb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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