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미 “고은 성추행 보고 얼어붙었다”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2월 15일 03시 00분


성추행의혹 폭로 손배소 4차 공판
“말리는 사람 없고 일부는 히죽… 1994년 늦봄 당시 일기장 확인”

고은 시인(85)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최영미 시인(57)이 14일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성추행을 목격한 당일 상황을 직접 증언했다. 앞서 고 시인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최 시인과 본보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상윤) 심리로 열린 네 번째 공판에서 최 시인은 “1994년 늦봄경 어느 행사 뒤풀이에 참석했을 때 고 시인의 성추행을 목격했다”며 “당시 너무 놀라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다”고 말했다. 최 시인은 당시 상황을 설명하면서 “고 시인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일부 남자 문인들은 히죽거리기만 할 뿐 개의치 않고 술을 마셨다”고 증언했다. 또 “고 시인이 성추행을 했을 즈음 내가 직접 사건 정황을 기록한 일기장을 확인했다”며 조만간 재판부에 이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는 당시 서울 종로구 술집에 자주 드나들면서 고 시인의 성추행 사건을 목격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문인 A 씨와 최 시인이 통화한 대화를 녹음한 음성 파일이 공개됐다. 두 사람의 대화 녹취 파일에 따르면 최 시인이 “당시 고 시인의 자위행위를 직접 목격했느냐”고 묻자 A 씨가 “네, 네, 여러 번”이라고 답했다. 이어 최 시인이 놀라면서 되묻자 A 씨는 “나는 거기 맨날 막내였으니까, 그 당시에…”라고 말했다.

그런데 A 씨는 이날 증인으로 나와서는 자위행위를 여러 번 목격했다는 기존 입장을 바꿨다. A 씨는 “당시는 최 시인으로부터 갑자기 전화를 받아서 무심결에 답한 것이고, 고 시인의 다양한 기행에 대해서 언급한 것일 뿐이지 자위행위를 목격한 건 아니다”고 주장했다.

당시 고 시인의 성추행이 있었다는 서울 종로구의 술집 주인이었던 B 씨는 이날 증인으로 나와 최 시인이 고 시인의 자위행위를 봤다고 주장하는 ‘1994년 그날’을 기억한다고 말했다. B 씨는 당시 술집에서 성추행은 없었지만 최 시인이 술집을 나오면서 고 시인을 지목해 “저 늙은 여우. 다 싫어”라고 자신에게 강한 불쾌감을 토로한 것은 기억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앞서 B 씨는 최 시인의 폭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영미의 폭로는 거짓’이라는 취지의 글을 올린 바 있다.

고 시인 측 변호인은 “최 시인이 성추행 상황은 상세히 기억하면서 동석자나 사건이 일어난 시점 등은 전혀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하면서 고 시인의 일기장 일부를 증거로 제출했다.

김윤수 기자 ys@donga.com
#고은 시인#성추행#미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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