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확정급여(DB)’ 방식은 수령액을 고정시키고 보험료율을 올려 재정을 맞춘다. 낸 것보다 더 받게 설계됐지만 지속 가능성이 낮다. 반면 NDC 방식은 보험료를 그대로 두되 수령액을 조정해 재정을 유지하는 것이다. 경제성장률이 낮거나 기대여명(연금을 받기 시작한 나이부터 앞으로 더 살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지면 수령액을 줄이는 방식이다. 스웨덴 등이 채택했다. 이는 2057∼2063년 기금 고갈을 전제로 한 정부의 네 가지 개편안에 대한 보완책이다. 하지만 보험료를 올리지 않은 채로 NDC 방식을 도입하면 미래 세대의 수령액이 줄어 노후 보장이 어려워진다는 점에서 논란이 클 것으로 보인다.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스웨덴이 NDC 방식을 도입했을 때 보험료율이 18.5%였다”며 “그 절반밖에 안 되는 국내 보험료율(9%)을 대폭 올리는 조치 없이 NDC를 도입하면 부작용이 너무 커진다”고 지적했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