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반원이었던 김태우 수사관이 전직 국무총리 아들 등 민간인 동향에 대한 첩보 보고가 있었다고 폭로한 데 대해 청와대는 17일 “첩보 보고에 함께 묻어 들어온 불순물로 모두 폐기된 첩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동시에 민간인 관련 정보가 어떤 식으로든 보고됐다는 점은 부인하지 않은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 수사관이 전직 총리 아들이나 민간은행장 등 민간인 동향을 보고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관행상 불순물이 묻어올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수사관의 첩보 보고에는 가상통화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노무현 정부 당시 총리 아들의 동향과 시중은행장의 횡령 의혹에 대한 보고가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전직 총리 관련 내용은 민간인 감찰이 아니다”라면서도 “불순한 의도를 갖고 활용했다면 문제지만 다 폐기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자신이 생산한 첩보문서를 외부에 유출하고 허위 주장까지 하는 행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김 수사관에 대한 추가 징계를 법무부에 요구하고 법적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김 수사관이 금품수수 의혹을 제기한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는 김 수사관과 일부 언론을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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