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7일 청와대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실 산하 특별감찰반에서 활동했던 김태우 검찰 수사관이 공개한 민간인 사찰 의혹 관련 첩보 문건에 대해 “불순물”이라고 일축했다. 정보 수집의 특성상 정제되지 않은 여러 첩보가 모일 수 있지만 공식 첩보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선 김 수사관이 작성한 민간인 사찰 의혹 관련 내용은 반영하지 않고 폐기 처분했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관련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제기한 김 수사관에 대해 법적 조치를 포함한 강경 대응에 나섰다. 그러면서도 김 수사관의 상급자인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 대해서는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는 이날 두 차례 브리핑을 통해 김 수사관이 언론을 통해 공개한 전직 총리 아들의 사업 현황, 모 은행장 동향 관련 첩보 보고서에 대해 적극 반박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특감반이 첩보를 수집하면 본연의 업무에 해당하는 첩보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불분명한 내용이 함께 묻어서 들어온다”며 “전직 총리 아들, 민간 은행장 관련 첩보가 그 불순물”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감반 데스크, (이인걸 당시) 특감반장, 반부패비서관 등 3단계 검증을 거쳐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 첩보는 폐기된다”며 “그 점을 알면서도 김 수사관이 허위 주장을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전직 총리 아들 건에 대해 박형철 비서관은 “(올해 초) 가상통화 논란 당시 노무현 정부 때 고위 인사들이 개입돼 있다는 소문이 계속 돌았다. 그래서 여러 첩보를 수집했는데 수집된 첩보 중 하나가 그 자제 이야기”라며 “그러나 막상 보고서를 쓸 때는 (전직 총리 아들이) 중요한 인물이 아니라서 빠졌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은 수집된 첩보인데 사용도 안 된 첩보”라고 말했다.
박 비서관은 또 모 은행장 관련 동향에 대해서는 “김 수사관이 횡령 범죄와 관련된 첩보를 수집해 왔는데, 이 특감반장이 ‘물론 범죄 행위지만 우리 업무 범위도 아니니 이런 것 하지 마라’며 ‘킬(삭제)’시켰다”며 “그래서 그 보고서는 내가 보지도 못한 보고서”라고 말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두 첩보와 관련해 하루 동안 작성자를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혼선을 빚기도 했다. 김 대변인은 오전 브리핑에서는 두 첩보 모두 김 수사관이 생산했다고 설명했다가, 오후 브리핑에서는 은행장 관련 사안만 김 수사관이 만들었다고 정정했다. 그러나 브리핑 뒤 “두 건 모두 김 수사관이 생산한 것이 맞다”고 재차 바로잡았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기록이 남아있지 않고 기억에 의존해 상황을 재구성하다 보니 혼선이 있었다”며 “(김 수사관이 만든 문건은) 기록에도 없어 (관련자들의) 기억을 더듬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또 김 수사관이 민간인 사찰로 의심받을 수 있는 문건을 생산하는 것에 대해 이 특감반장이 “이런 건 쓰지 마라. 업무 밖이다”고 경고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후 (민간인 사찰과 관련한) 문제의 첩보 수집은 없었다”고 밝혔지만 김 수사관이 특감반 활동을 하며 작성했던 첩보 보고 목록 중에는 전직 금융위원회 고위 인사 자제 비리 의혹(2017년 11월) 등이 포함돼 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