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건넸다는 사업가, 檢에 진정서 냈는데 사건 배당 안해 논란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2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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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윤근 1000만원 수수 의혹]
檢 “고소하라고 했는데 안 따라”… ‘검찰 내사후 종결’ 우윤근 주장과 달라

사업가 장모 씨가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에게 2009년 취업 청탁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줬다”고 주장한 내용을 담은 진정서가 2015년 3월 말 서울중앙지검 민원실에 접수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하지만 당시 검찰은 우 대사의 1000만 원 수수 의혹을 수사하지 않고, 참고 자료로 남겨 사건 처리의 적절성 여부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장 씨는 진정서를 제출하기 전 리조트 사업과 관련해 수십억 원대 사기를 당했다며 우 대사와 가까운 조모 변호사를 검찰에 고소했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는 2015년 3월 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장 씨는 바로 이날 ‘우 대사에게 1000만 원을 줬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서울중앙지검 민원실에 제출했다. 그 다음 날 진정서는 조사1부에 전달됐다. 당시 조사1부 관계자는 “(진정서에 담긴) 추가 의혹에 대한 수사를 원하면 고소장이나 진정서를 별도로 제출하라”고 장 씨 측에 설명했다.

하지만 당시 장 씨가 진정서나 고소장을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서 검찰은 수사를 하지 않고 진정서를 기존 고소 사건의 참고 자료로 남겨놓았다는 게 검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검찰 내부에선 통상 민원실에 접수된 진정 사건은 번호를 부여해 배당하는데,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게 석연치 않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는 “검찰이 내사했지만 혐의가 없어 종결한 사건”이라는 우 대사의 주장과 배치된다. 또 우 대사 검증이 허술했다는 지적에 대해 청와대가 과거 검찰 수사 내용을 판단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해명한 것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장 씨와 우 대사의 비서실장 출신 김모 씨의 대화 녹음파일에 따르면 장 씨가 우 대사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주장하는 대목이 등장한다. 장 씨는 2016년 3월 김 씨와의 통화에서 “내가 지역구로 돈 받으러 내려갔는데도 (우 대사가) 돈 받은 적 없다고 하면 고소장을 제출하겠다”고 했다. 이후 김 씨가 장 씨에게 친동서 명의로 1000만 원을 송금한 뒤 장 씨는 김 씨에게 “이 돈은 내가 빌리는 게 아니라 의원님께 받을 돈을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허동준 hungry@donga.com·조동주 기자
#우윤근#취업청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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