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치러진 서울시 공무원 임용 시험의 한국사 과목 출제에 오류가 있어 다시 채점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최종 합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함상훈)는 ‘2017년도 서울시 9급 지방공무원 추가선발’에 응시한 임모 씨가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 제1인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임 씨는 이 시험의 한국사 과목 5번 문항에 출제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고구려와 관련된 설명을 지문으로 제시하고 네 가지 보기를 준 다음 고구려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을 고르는 문제였다. 서울시는 ‘전쟁에 나갈 때 소 굽으로 점을 치는 우제점을 쳐서 승패를 예측했다’가 고구려와 관련 없는 설명이므로 해당 보기인 1번을 정답으로 공개했다. 하지만 임 씨는 “일부 사료와 6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국사 국정교과서 등에는 우제점을 고구려의 풍속으로 소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양한 사료 등을 봤을 때 고구려에 우제점 풍습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출제자가 문제에 특정 사료를 명기하는 방법 등으로 논쟁의 여지를 최소화하지 못했다”며 임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또 “이 문제를 정답 없음으로 처리해 수험생들의 한국사 점수를 다시 산정하면 임 씨가 합격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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