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보겠다고 비행기 탔다 내리면… 위약금 20만원 더 물린다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2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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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장 입장 뒤 탑승 취소-노쇼 땐 1월부터 위약금 최대 32만원 부과

새해부터 항공기 예약을 해놓고 탑승하지 않는 이른바 ‘노쇼(NO SHOW)’ 고객들에 대한 위약금이 상향 조정된다.

18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내년 1월 1일부터 국제선 노쇼 고객에 대해 기존 위약금에 20만 원을 추가해 부과한다고 밝혔다.

현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항공기 출발 이전까지 예약 취소 없이 탑승하지 않거나, 탑승 수속 후 탑승하지 않는 승객들에게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다. 대한항공의 경우 장거리 노선(미주 유럽 중동 대양주 아프리카 등)은 12만 원, 중거리 노선(동남아 서남아 타슈켄트 등)은 7만 원, 단거리 노선(일본 중국 홍콩 대만 몽골 등)은 5만 원의 위약금을 적용 중이다. 아시아나항공은 10만 원의 위약금을 국제선에 일괄 적용 중이다.

그러나 내년부터 여기에 20만 원을 추가로 더 내야 한다. 이런 결정은 낮은 환불 수수료와 위약금 가격을 악용한 승객들 때문이다. 실제로 15일 홍콩국제공항발 인천행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아이돌 그룹의 극성팬 3명이 탑승한 뒤 연예인만 보고 이륙 직전 내리겠다고 한 일이 있었다. 이럴 경우 다른 승객들은 모두 비행기에서 내린 뒤 보안점검을 다시 받아야 한다. 탑승을 거부한 승객이 폭발물이나 독극물 등 위험물을 두고 내렸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날도 승객 360여 명 전원이 비행기에서 내렸고, 보안점검을 다시 받느라 출발이 1시간 정도 지연됐다. 하지만 극성팬들은 환불 수수료를 10만 원 정도만 냈을 뿐, 항공 요금은 환불받았다. 홍콩 공항과 경찰 등은 극성팬들을 조사하지도 않았다.

이뿐만 아니라 탑승 후 공황장애를 호소한다거나, 집에 일이 생겼다거나, 비행기가 추락할 것 같아 불안하다며 탑승을 거부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항공사로서는 인력 및 시간 낭비로 인한 피해가 크다. 특히 일부 국제공항에서는 지연에 따른 벌금도 부과하고 있다. 출발 직전 항공권 취소 사례는 올해 대한항공에서만 인천 출발편 기준 35편이 발생했다. 업계에서는 항공사 전체를 기준으로 하면 연간 수백 건의 탑승 거부 사례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비행기 탔다 내리면#위약금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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