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의원들의 내년도 의정비 총액은 올해보다 93만6000원(월 기준 7만8000원) 인상된 5493만6000원으로 정해졌다.
충북도 의정비심의위원회는 도의원 의정비를 심의해 이같이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법적으로 금액이 정해진 연간 의정활동비 1800만 원을 뺀 연간 월정수당은 3693만6000원이다. 이는 올해 공무원 보수인상률(2.6%)을 적용한 것이다. 현재 월정수당은 3600만 원이다.
심의위는 2020∼2022년 월정수당은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공무원 보수인상률에 따라 월정수당이 인상되기 때문에 공청회나 여론조사는 하지 않는다. 월정수당은 직무 활동의 대가이다.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 수집과 연구,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쓰이는 비용을 말한다.
충북도내 11개 시군 가운데 충주시 단양군 증평군 옥천군 영동군 보은군은 월정수당을 2.6% 올리기로 했다. 제천시는 25%, 진천군은 18.5%, 괴산군은 10% 각각 인상하기로 하고 공청회나 여론조사를 할 예정이다. 청주시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충북청주경실련은 “행정안전부의 가이드라인에도 없는 비합리적인 이유로 인상률을 결정하는 것은 명백한 하자”라며 “의정비 심의위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최종 결정해야 하는 만큼 민심이 제대로 반영되는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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