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달 22일 이 의원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지만 오히려 재판부가 벌금 액수를 법정 최고 수준인 300만 원으로 올린 것이다.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공인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5∼0.10%의 초범인 경우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올해 10월 31일 오후 11시경 서울 강남구 청담도로공원 부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이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민주평화당은 지난달 14일 이 의원에게 당원 자격정지 3개월 징계를 내렸다.
김윤수 기자 ys@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