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발의후 음주운전… 이용주의원 벌금 300만원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2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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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지통]검찰 청구보다 높여 최고액 부과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50)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의원은 “음주운전은 살인”이라며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을 공동 발의한 뒤 정작 본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공성봉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이 의원에게 17일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서 정식 재판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판결을 내리는 절차다.

검찰이 지난달 22일 이 의원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지만 오히려 재판부가 벌금 액수를 법정 최고 수준인 300만 원으로 올린 것이다.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공인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5∼0.10%의 초범인 경우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올해 10월 31일 오후 11시경 서울 강남구 청담도로공원 부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이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민주평화당은 지난달 14일 이 의원에게 당원 자격정지 3개월 징계를 내렸다.

김윤수 기자 ys@donga.com
#윤창호법 발의후 음주운전#최고액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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