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 겨울 날씨의 특징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삼한사온(三寒四溫·사흘 추운 뒤 나흘 따뜻)’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삼한사미’라는 신조어로 바뀌었다. ‘사흘 추우면 나흘은 미세먼지가 심하다’는 뜻이다. 그만큼 미세먼지가 심각하다는 뜻이며, 미세먼지가 사회문제로 떠올랐음을 반증하는 말이다.
일상화된 미세먼지의 공포
실제로 국제적인 기준에서 볼 때에도 한국의 미세먼지 수준은 매우 나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보고서 ‘대기질 새 데이터(New data on air quality)’에 따르면 35개 회원국 가운데 한국의 지난해 평균 초미세먼지는 25μg/m³를 기록해 OECD 회원국 평균(약 12.5μg/m³)의 배가 넘었다. 특히 지난해 3월에는 서울이 인도, 중국에 이어 ‘세계 3대 최악의 공기 오염도시’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 조사에서 한국을 포함한 멕시코, 이탈리아, 그리스, 벨기에 등 3분의 2가 세계보건기구(WHO)의 대기 질 가이드라인을 넘는 초미세먼지(PM2.5)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서 한국은 지난해 평균 초미세먼지에 중국발 황사와 스모그까지 더해지면서 재난이 일상화된 것으로 평가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미세먼지 관련 글은 5000여 건에 달할 정도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말이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미세먼지는 국제암연구소(IARC)가 규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 미세먼지 농도가 10μg/m³ 늘어나면 사망률이 약 0.5% 높아진다. 특히 어린이와 노약자에게 더 치명적이다.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초중고 교실에 공기청정기나 환기장치를 설치하기 위해 대규모 예산을 배정하기도 했다.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정부도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보고 국가적인 대책 마련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시킬지, 자연재난에 포함시킬지는 추가로 논의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다.
빈발하는 재난, 대책은 무방비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지구 온난화 등의 여파로 최근 한반도에는 폭염과 슈퍼태풍, 한파가 반복되면서 자연재난이 일상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올해에도 여름 폭염 및 열대야 발생 일수가 각각 31.5일, 17.7일로 1973년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을 정도다. 이전 기록은 1994년의 31.1일, 17.7일이다. 올해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는 48명으로 지난해보다 4배 이상 많았다. 온열질환자 역시 4526명으로 역대 최고였다. 겨울한파가 극심했던 지난해에도 인명피해가 632명으로 전년(441명)보다 급증했다. 이에 정부는 올해 9월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난에 포함시켜 관련 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하기도 했다.
자연재난은 시기와 모습을 가리지 않고 일상의 공포로 다가오고 있다. 올해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최악의 폭염이 지나자 여름 장마보다 심한 가을 폭우가 몰아닥쳤고, 3년 전 전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메르스도 재발했다. 여기에 경주(발생 시기·2016년)와 포항(2017년)에서 잇따라 발생한 지진은 한반도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을 깨닫게 했다.
통상 자연재난은 취약계층인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등에게 더 큰 피해를 입힌다. 특히 경제적으로 소외된 저소득층 어린이와 독거노인 등은 한파나 폭염, 미세먼지에 노출되기 쉽다. 실제로 올해 폭염으로 사망한 48명 중 35명(73%)이 60대 이상 고령자였다. 따라서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재난 약자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재난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사전 준비가 쉽지 않다. 또 대규모 인명과 재산 피해를 가져오는 자연재난이 불시에 닥쳤을 때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기 십상이다.
재난 약자 돕기 위한 성금 모금 상시화 필요
게다가 일반인이나 기업들의 성금 모금에 의존하기에도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2016년 경주 지진과 태풍 차바, 2017년 포항 지진과 중부지방 집중호우, 2018년 폭염과 태풍 솔릭 등으로 많은 재산피해와 이재민이 발생했고, 그에 따른 성금 모금이 이뤄졌다. 하지만 그 규모는 10여 년 전 비슷한 규모의 자연재난 당시 거둬진 성금 모금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구호기관으로 국내 자연재해성금 총괄배분기관인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의연금품관리운영 규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자연재난이 발생하면 침수 피해 가구당 최대 100만 원, 반파 시 최대 250만 원, 전파 시 최대 500만 원, 사망 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성금모금이 저조해지면서 피해가구에 지원하는 규모가 쪼그라들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김정희 희망브리지 사무총장은 “각종 자연재난과 재해는 국가와 사회구성원 모두 하나가 돼 대처해야 이겨낼 수 있다. 재난에 취약한 재난약자를 돕기 위한 상시 모금과 민관협력을 통해 신속하게 재난을 극복할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며 국민과 기업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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