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 월세 세액공제율 10%→12%로
중증질환 의료비 공제 한도 없애… 6세이하 자녀 추가 공제는 폐지
올해분 근로소득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의 과부족을 계산해 환급이나 추가 납부액을 산정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다음 달 15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연말정산 때는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폭과 월세 세액공제율이 확대된다. 휴대전화로 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도 나온다. 1800만 명에 이르는 근로자들은 2018년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지금부터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국세청이 20일 밝혔다.
이번 연말정산부터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가운데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이 종전 15∼29세에서 15∼34세로 확대된다. 감면 한도는 150만 원으로 감면율은 기존 70%에서 90%로 오른다. 취업한 지 5년이 되지 않은 청년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월세 세액공제율은 10%에서 12%로 오른다. 750만 원이 공제한도다. 반면 총급여가 5500만 원 초과∼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월세 세액공제율은 10%로 유지된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올해 7월 1일 이후에 신용카드로 산 책값과 공연 관람권에 대해 30%만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결핵 등의 진단을 받은 건강보험산정특례자는 의료비 공제 혜택이 커진다. 기존에는 700만 원까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한도가 폐지되는 것이다. 보편적 아동수당이 도입됨에 따라 6세 이하 자녀에게 적용해온 추가 세액공제가 폐지된다. 종전에는 자녀 1인당 15만 원(셋째부터는 30만 원)씩 공제를 해준 뒤 6세 이하 둘째부터는 1인당 15만 원씩 추가 공제 혜택을 줬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편리를 위해 모바일로도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등 첨부서류를 전송할 수 있도록 했다. 모바일에서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아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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