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특감반 논란 확산]당시 “공무상 비밀누설 아니냐” 논란
김태우 “국민 알 권리위해 제보” 주장
김태우 수사관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에 근무할 때 작성한 보고서 내용 등을 언론에 공개한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것일까, 아니면 비밀 누설 행위일까.
일단 김 수사관은 공익 제보여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김 수사관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제보했다”고 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김 수사관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 수사관은 청와대가 이번 사건에 앞서 전 정권의 내부 문서를 공개한 이른바 ‘캐비닛 문건’ 사건 때와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한다. 청와대는 지난해 7월 14일 박근혜 정부 대통령민정수석실에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지원 방안 검토’ 메모 등 300건가량의 문건을 발견했다고 언론에 공개했다. 이후에도 정무수석실에서 작성한 대통령비서실장 주재 회의 문건 등 1361건과 국정상황실 문건 504건을 찾아낸 사실을 추가로 공개했다.
실제로 당시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청와대의 전 정권 캐비닛 문건 공개가 공무상 비밀 누설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다. 박 전 대통령 등 전 정권 인사들의 재판에 영향을 주려고 청와대가 무리하게 자료를 공개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당시 청와대는 지금 김 수사관처럼 ‘국민의 알 권리’를 내세워 반박했다. 박수현 당시 청와대 대변인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전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사안들의 개요 공개를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해당) 자료는 전 정부에서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앞으로 이어질 수사와 재판에서도 김 수사관은 ‘캐비닛 문건’ 사건의 전례를 방패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김 수사관은 최근 언론 인터뷰 등에서 청와대의 이번 사건 대응을 비판하며 “이게 바로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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