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51)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53)가 21일 오전 동시에 재판을 받았다. 각각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311호, 312호 법정에 출석했는데 김 지사가 법정에 들어간 지 10분 뒤 안 전 지사가 법정에 도착해 두 사람은 마주치지 않았다.
이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선된 2002년 대선 당시 노 전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 당선 이후 김 지사는 청와대에서 근무했고, 안 전 지사는 불법 대선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고 옥살이를 했다.
‘드루킹’(온라인 닉네임) 김동원 씨(49·수감 중) 등과 댓글 조작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는 안 전 지사가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는 데 대한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저도 제 재판받기 바쁜 사람”이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안 전 지사도 김 지사에 대한 질문에 “미안합니다”라며 답변을 피했다.
안 전 지사는 법정 피고인석에 앉아 변호인들과 눈인사를 나눈 뒤 곧바로 눈을 감은 채 고개를 숙였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줄곧 침묵을 지키던 안 전 지사는 재판장이 직업을 묻자 “무직”이라고 답했다. 이어 주소를 묻자 실제 살고 있는 경기 양평의 친구 집 주소를 댔다. 그리고 다시 눈을 감은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김지은 씨(33)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는데 2차 피해를 우려해 비공개로 진행했다. 재판부는 내년 2월 1일 선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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