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재개발-재건축 때 강제퇴거 못시킨다”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2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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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강화대책, 5개 자치구에 통보

앞으로 광주지역 재개발과 재건축 과정에서 원주민을 겨울철에 강제 퇴거시키지 못하게 하는 등 인권 기준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재개발과 재건축 등 정비사업 인권 기준 강화 대책을 마련해 5개 자치구에 통보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광주시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정 이전 정비사업 구역 내 건물주, 세입자 등 원주민 인권 보호에 나서기 위한 사전 조치다.

내년 2월에 제정될 예정인 조례는 겨울철 원주민이 반대할 경우 노후화된 건물의 강제 철거를 하지 못하고, 봄 여름 가을철에 강제 철거를 할 경우 공무원이 입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광주시는 조례 제정 이전에 시행되고 있는 13곳의 정비사업 추진을 엄격하게 살펴보고 불가피하게 강제집행을 할 경우 공무원을 입회시키기로 했다. 세부적 내용은 정비사업 구역을 지정하고 조합을 설립하는 단계부터 원주민 인권을 강화해 갈등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 조합과 건물주, 세입자가 분양공고 3∼6개월 전부터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도록 했다. 합의가 힘들 경우 사전협의체, 도시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도록 했다. 특히 정비사업으로 노후화된 건물 철거와 이주가 이뤄질 때 철거 과정을 살펴보고 불법행위가 있을 경우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관련 조례가 제정되면 정비사업은 노후화된 건물 개선 이외에 사회적 약자인 원주민 주거권까지 고려하게 된다”며 “5개 자치구에 통보한 대책은 조례 제정 이전에 도시정비사업 구역 13곳의 원주민 인권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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