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상반기 중에 최대 2곳의 새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한다.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카카오와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KT는 최대주주가 되기 위해서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 1월 중 인가 설명회를 열어 평가 항목과 배점을 발표한 뒤 3월 중 예비인가 신청을 받고 5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지분을 최대 34%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한 인터넷전문은행법 도입 취지를 살려 ICT 기업의 참여 수준과 주주 구성이 핀테크 발전에 유리한지 여부를 평가의 주요 기준으로 삼을 방침이다.
정부는 또 카카오나 KT가 지분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는 각각 한국투자금융지주(56%)와 우리은행(13.79%)이다.
이건혁 기자 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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