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동의 보호자는 28일 시작되는 초등학교 예비소집에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예비소집에 가지 않으면 아동의 소재와 안전 확인을 위해 경찰 수사까지 받을 수 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학교,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등과 2019학년도 초등학교 취학 대상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집중 점검한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원영이 사건’ 이후 지난해부터 예비소집 때 오지 않는 아동의 소재를 경찰과 합동으로 파악하고 있다. 원영 군은 2016년 예비소집에 불참하고 한 달 뒤인 2월 친아버지와 의붓어머니 학대로 숨졌다.
취학 대상 아동의 보호자는 예비소집에 아동과 함께 참석해야 한다. 불가피한 사유로 예비소집에 참석하지 못하면 학교에 문의해 개별적으로 취학 등록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만약 개별 등록 절차도 밟지 않으면 학교에서 연락해 가정방문이나 학교방문을 요청할 수 있다. 이마저 여의치 않으면 경찰 수사가 진행된다. 이민이나 질병으로 취학이 어려우면 입학 예정 학교로 취학 의무 면제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예비소집 일정은 시도별로 다르다. 세종은 이달 28일 진행하고, 경기는 내년 1월 3일, 인천 1월 4일, 서울 1월 8일, 부산 1월 9일 등이다. 같은 지역이어도 학교마다 다를 수 있어 정확한 날짜는 취학통지서에서 확인해야 한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