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진압, 인명 구조를 위해 긴급출동하다가 과속, 신호 위반 같은 교통법규를 위반한 소방 긴급자동차(소방차, 구급차) 운전자에게 부과됐던 과태료를 면제하는 절차가 대폭 간소화됐다.
25일 경찰청과 소방청 등에 따르면 두 기관은 소방 출동 중 부득이하게 교통법규를 어겨 적발된 소방공무원, 긴급자동차 운전자 등에 대한 과태료 면제 절차 간소화 세부지침을 확정해 최근 전국 경찰서와 소방서에 통보했다. 지난달 본보가 신속한 출동을 위해 긴급상황에서 과속,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등을 했다가 경찰의 단속 장비에 적발돼 과태료가 부과된 소방공무원이 과태료를 면제받으려 해도 경찰서마다 상이한 절차 때문에 혼란을 겪고 있다고 보도한 데 따른 조치다.
두 기관은 도로교통법 29조에서 긴급자동차의 교통법규 위반 특례를 인정하고 있는 만큼 소방공무원의 부담을 줄이자는 데 공감했다. 우선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받은 소방공무원이 경위서와 함께 당시 출동지령서, 근무일지를 제출하면 경찰서의 심사를 거쳐 신속하게 면제해 주기로 합의했다. 경위서는 별도 문서가 아닌 과태료 면제를 요청하는 공문에 위반 날짜와 시간, 위치, 사유 등만 간단히 써 넣으면 된다.
예를 들어 사유는 ‘응급환자를 대형 병원으로 이송하다가 올림픽대로에서 제한최고속도 위반’이라고 쓰는 것이다. 지령서와 일지는 출동 때마다 항상 기록해놓는 것을 복사해 내면 돼 결과적으로 소방공무원의 부담이 크게 줄게 됐다. 일부 경찰서가 요구했던 구급활동일지, 차량등록원부 사본, 운전자 신분증 사본 등은 제출하지 않도록 했다.
과태료 면제 절차 간소화는 경찰서와 소방서가 새 규정을 전달받는 즉시 시행된다. 서울, 부산 등 일부 지방경찰청과 소방본부는 이달부터 새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단, 과태료 면제는 원칙대로 긴급출동 중인 차량에만 적용된다. 소방차, 구급차라도 출동 후 소방서로 돌아가거나 화재 예방 순찰, 훈련, 차량 수리 등 긴급상황이 아닐 때는 법적으로 긴급자동차가 아니기에 반드시 도로교통법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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