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2011년 수사과장-계장 재직
“金, 중수부 떠나서도 尹과 일 상의”
검찰총장, 둘 과거 인연 고려해 고발사건 수원지검으로 넘겨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 산하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했던 김태우 검찰 수사관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옛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함께 근무했던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윤 지검장은 2010년 8월부터 대검 중앙수사2과장, 2011년 9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중앙수사1과장을 연이어 역임했는데 김 수사관이 당시 중수과 계장으로 근무했다”고 말했다. 당시 중수과에는 검사 외에 10명 안팎의 수사관이 근무했는데 5급은 ‘수사관’, 6, 7급 수사관은 정식 직책인 참여계장의 줄임말인 ‘계장’으로 불렀다고 한다. 이 관계자는 또 “중수과 근무가 끝나고, 검찰 내 다른 부서에서 근무했을 때도 김 수사관이 상의할 일이 있을 때 윤 지검장을 찾아가곤 했다”고 전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이 같은 근무 인연을 고려해 청와대가 김 수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이첩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가 19일 오전 김 수사관을 고발하자 서울중앙지검은 당일 오후 형사1부에 사건을 곧바로 배당했다. 그러나 문 총장의 지시로 김 수사관의 주소지 관할인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욱준)로 20일 사건이 재배당된 것이다.
야당이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비서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사건은 윤 지검장과 박 비서관의 근무 인연으로 서울동부지검으로 재배당됐다. 윤 지검장과 박 비서관은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 때 각각 수사팀장과 부팀장으로 근무했던 사이다. 박 비서관이 고발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대신 박 비서관의 주거지 관할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로 배당됐다.
김 수사관 측 석동현 변호사는 분산 이첩된 사건을 병합해 검찰청 한곳에서 수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검찰은 두 검찰청에서 수사 내용을 공유하고 대검 지휘를 받는 만큼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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