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지컬 배우 손승원, 무면허 만취운전에 뺑소니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2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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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번째 적발… 11월 면허 취소
경찰 “죄질 불량” 영장신청 방침… 윤창호법 적용 첫 연예인 기록


뮤지컬 배우 손승원 씨(28·사진)가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뺑소니까지 쳤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손 씨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적용된 첫 연예인으로 기록됐다. 이 법은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손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손 씨는 26일 오전 4시 20분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학동사거리 인근에서 만취 상태에서 부친 명의의 벤츠 승용차를 몰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뒤 150m가량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손 씨는 사고를 낸 뒤 피해자 상태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중앙선을 넘어 도주했다. 하지만 신호에 걸려 멈춘 사이 쫓아온 시민과 택시운전사 등에게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다. 당시 손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였다. 과거 세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손 씨는 올 8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지난달 18일부터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경찰은 손 씨가 반복해 음주사고를 내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또 손 씨의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20대 남성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손승원#음주운전#뺑소니#윤창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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