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 462곳 석면 해체중인 건물서 돌봄교실 등 운영
교육부는 ‘석면 위치 지도’ 부실 알고도 조치없이 덮어
최근 3년간 전국 초등학교 462곳이 석면 해체 및 제거 공사를 진행 중인 건물 내에서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 병설유치원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2월 서울 인헌초등학교에서 제거 공사가 완료된 후에도 석면 잔존물이 검출돼 개학이 연기되는 소동을 빚었지만 교육부의 부실 관리로 제2, 제3의 인헌초가 양산되고 있는 것이다.
감사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고교 학교 환경 개선사업 추진 실태’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석면 해체·제거 공사 기간에 돌봄교실 등을 운영한 전국 학교 2222곳을 확인해 보니 돌봄교실 200곳, 방과후학교 130곳, 병설유치원 132곳이 석면 작업장과 같은 건물에서 아이들을 돌봤다.
1군 발암물질인 석면은 한번 들이마시면 체내에 있다가 10∼40년 잠복기를 거쳐 악성 폐질환을 일으켜 ‘조용한 살인자’로도 불린다. 공기 중에 날려 신체에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을 석면 제거 공사 현장과 철저히 격리해야 하지만 서울 시내 일부 초등학교는 학부모들에게 공사 기간에 돌봄교실이 운영된다는 사실조차 사전에 알리지 않았다.
교육부 담당자들이 학교 건물에 석면이 사용된 위치를 표시하는 ‘석면지도’가 부실하게 작성된 사실을 알고도 재검증 등 조치를 마련하지 않고 덮은 것으로도 나타났다. 석면지도 표본조사 결과를 용역업체를 시켜 삭제하도록 한 것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표본조사 결과는 석면건축물 전체 학교와의 상관관계를 제시하기 어렵다’는 문안을 추가해 용역 결과를 임의로 수정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교육부 장관에게 석면 조사 검증 용역 최종보고서를 삭제, 수정하도록 한 담당자 2명에 대해 정직 처분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실제 감사원이 4월 2일부터 5월 21일까지 감사 기간에 석면지도 정확성을 재검증하기 위해 석면 해체·제거 공사가 완료된 1076개 초등학교 중 142개교를 대상으로 점검을 벌인 결과 29개 학교(20.4%)의 교실, 복도, 자료실 등에서 석면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감사원 발표에 대해 “석면지도 오류는 2016년 3월에 시도교육청에 조치를 주문했으나 현장에서 적극적인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면이 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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