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언론의 정정보도를 신문 1면과 방송 뉴스 첫 꼭지에 노출시키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잡지는 본문 첫 지면, 뉴스통신·인터넷신문은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배치하도록 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현재 정정보도는 정정 대상인 보도가 나갔던 동일한 채널, 지면 또는 장소에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아무리 사소한 정정보도라도 신문 1면에 싣거나 방송 뉴스 첫 꼭지로 반드시 내보내야 한다. 언론의 자율성과 편집권 위축을 가져올 수 있는 발상이다.
정당한 취재 활동을 통해 수차례 검증을 해도 오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사실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의도를 가지고 조작한 가짜뉴스와는 다르다. 우리나라는 고의나 과실 또는 위법성이 없는 오보에도 정정보도 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다. 그래서 정정보도 청구권을 도입한 2005년 당시에도 언론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사회적 논란이 컸고 헌법재판소 위헌 심판까지 청구됐다. 미국 영국 등 외국에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는 방식으로 피해를 구제하는 것과도 비교된다. 그런데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아예 지면 배치와 편성 순서까지 강제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장인 박광온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같은 당 의원 10명이 공동 발의했다. 이들은 “언론사가 오보를 남발하지 않고 신중하게 보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잘못된 보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정보도를 빌미로 언론의 자유로운 비판 활동을 위축시키는 과잉 입법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언론 자유에 대한 집권당의 인식이 우려스럽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