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산업안전에 경종 울린 두 젊은이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2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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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평범한 두 젊은이의 안타까운 죽음은 이 사회에 음주운전과 산업 현장의 안전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

9월 25일 부산 해운대구 미포오거리에서 만취 운전자의 차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던 휴가 장병 윤창호 씨(22)가 11월 9일 숨졌다. 윤 씨가 사고로 뇌사 상태에 빠지자 친구와 가족들이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을 불러일으켰다. 결국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과 음주운전 단속 기준치를 낮추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른바 ‘윤창호법’이 나왔다.

12월 11일 한국서부발전이 운영하는 충남 태안군 원북면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현장설비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 계약직 직원인 김용균 씨(24)가 사망했다. 석탄을 나르는 컨베이어 벨트에 몸이 끼여 숨졌다. 사고 당시 김 씨는 혼자서 6km가량인 컨베이어 벨트 구간을 점검하는 일을 했다. 김 씨 사건을 계기로 위험한 작업을 하청업체에 넘기는 것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등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조치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업계의 반대와 여야 간 이견 등으로 진통을 겪다 통과돼 산업 현장의 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송진흡 기자 jinhup@donga.com
#윤창호법#음주운전#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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