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제야행사때 도지사 TV인터뷰 안돼”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2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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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통보에 이재명 “불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1일 경기 파주시 임진각에서 열리는 ‘2018 송년 임진각 제야행사’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경기도가 30일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야행사에서 이 지사가 TV 생방송 인터뷰를 한다면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최종 통보를 받은 데 따른 것이다.

경기도는 지난달 30일 이 지사가 제야행사에 참석해 생방송에서 인터뷰하는 것이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도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했다. 도선관위는 이달 21일 “법령이나 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의 근거 없이 지상파 방송 중계비용을 도 예산으로 부담하는 것이 기부행위를 제한한 공직선거법 114조에 위반된다”는 해석을 도에 회신했다. 도는 중앙선관위에 다시 질의했으나 27일 같은 내용을 통보받았다.

이경진 기자 lkj@donga.com
#선관위#제야행사때 도지사 tv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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