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2019년 1월 1일부터 만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면허 갱신과 적성검사 기간이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든다고 30일 밝혔다. 고령 운전자가 면허를 취득하거나 갱신하려면 2시간의 교통안전교육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올해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조치다.
국내에서는 고령 운전자(만 65세 이상)와 이들에 의한 교통사고가 함께 늘고 있다. 고령 운전자 비율은 해마다 증가해 지난해에는 전체 운전자의 8.8%를 차지했다. 지난해 고령 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는 20.3%로 처음으로 전체 교통사고의 20%를 넘어섰다. 특히 지난해 80세 이상 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와 이로 인한 사망자는 2012년에 비해 각각 18.5%, 16.8% 늘었다.
경찰청은 고령자가 스스로 안전한 운전을 하기 위한 기억력, 주의력 등을 진단하도록 하는 ‘인지능력 자가진단’ 과정을 교통안전교육에 포함했다. 치매가 의심되는 운전자는 정밀 진단해 운전적성을 다시 판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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