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띠 단속에… 초등생용 카시트 판매도 껑충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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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개정안 시행되자… 4분기 판매량 전년보다 65%↑
성장 단계 따라 사이즈 조절… 12세까지 사용 ‘주니어’ 제품 인기

워킹맘 김미현 씨(35)는 최근 다섯 살 난 딸을 자동차에 태우고 집 근처 마트에 갔다가 경찰 단속에 걸려 6만 원의 범칙금을 물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한 달간 전 좌석 안전띠 미착용을 집중 단속했다. 김 씨는 “남편 차에서 카시트를 꺼내 놓는 걸 깜빡해 범칙금을 물게 됐다”며 “앞으로 아이를 차에 태울 때는 무조건 카시트에 앉히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28일 전 좌석 안전띠 착용과 함께 만 6세 미만의 카시트 착용을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이 개정안을 계기로 유아를 차에 태우고 다니는 가정에서는 유아용 카시트가 필수품으로 자리 잡고 있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카시트 착용률은 일반도로 49.2%, 고속도로 60.4%였다. 90%를 웃도는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소비자원이 지난해 10월 설문조사한 결과에서도 소비자 100명 가운데 자녀를 항상 카시트에 앉힌다는 응답자는 26명에 불과했다. 이들은 카시트에 앉히지 않는 이유로 ‘목적지가 가까워서’(38명), ‘자녀가 울어서 달래기 위해’(38명), ‘아이가 카시트에 앉는 것을 싫어해서’(13명) 등을 들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서 이 같은 카시트 사용 문화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모든 도로에서 유아용 카시트 사용이 의무화되고 이를 어길 경우 범칙금 6만 원까지 내야 해 카시트에 대한 일반 소비자의 관심이 늘고 있고, 이는 카시트 구매로 이어지고 있다.

2일 국내 카시트 브랜드 다이치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단속이 강화된 이후, 지난해 4분기(10∼12월) 카시트 판매량이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약 65% 늘어났다. 특히 이번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4세부터 12세까지 사용 가능한 ‘주니어 카시트’의 판매량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유아동품 브랜드 조이에 따르면 주니어 카시트 판매량은 전년보다 60% 정도 늘었다. 조이 관계자는 “아직 키가 충분히 자라지 않은 어린이는 안전띠가 몸집에 맞지 않아 카시트를 하지 않으면 끈이 목과 배를 지나게 된다”며 “이 경우 충격흡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이 몸집에 맞는 주니어 카시트에 앉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수요가 증가하면서 다이치는 아이 성장 단계에 맞춰 만 1세부터 12세까지 사용할 수 있는 확장형 카시트 제품을 최근 출시했다.

롯데백화점의 전유리 유아 바이어는 “일부 초등학생이 카시트에 앉는 것을 꺼려 이 시기에 카시트를 구입하는 부모가 드물었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니어 카시트의 필요성이 높아지며 백화점 매장에서도 관련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택시를 탈 때도 장착이 가능할 정도로 무게가 가볍고 편리한 휴대용 카시트도 인기를 끌고 있다. 유아용품 전문몰인 베네피아에서 판매하는 휴대용 카시트 ‘마이폴드’는 4∼12세까지 사용 가능한 제품으로 4만 원대의 저렴한 가격에 일반 카시트의 10분의 1 크기이고, 무게도 750g으로 가볍다.

염희진 salthj@donga.com·손가인 기자
#안전띠#초등생용 카시트#판매#도로교통법#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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