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 소방안전 관련 법 시행에 대해 2일 설명했다. 2017년 12월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때 인명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적됐던 비상구에 대한 관리가 엄격해진다. 올 하반기부터 비상구를 훼손, 변경하거나 비상구에 장애물을 쌓아둘 경우 해당 건물의 소방안전 관리 책임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비상구로 통하는 문을 잠근 것이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형사처벌이 강화된다.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 처벌 수위는 가중된다.
10월부터 건축물 신·증축이나 용도변경에 대한 사용승인을 내리는 지방자치단체 등은 반드시 설계도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소방서는 이를 전산화해 화재 진압 등 비상시에 활용한다. 지난해 1월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당시 소방서가 갖고 있던 설계도가 병원의 실제 구조와 달라 소방관이 건물 구조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9월부터는 소방안전 관리 책임자가 2년에 한 번씩 받도록 돼 있는 소방 실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반기부터 영화관에서는 영화 상영 전 피난 안내를 방영할 때 장애인을 위해 반드시 수화와 자막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역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인력 충원도 이뤄진다. 소방청은 올해 소방공무원을 4344명 증원한다. 소방서가 없던 강원 화천군과 양구군, 전북 순창군, 경기 수원시 남부에 소방서가 신설된다. 인력이 충원되면 소방공무원 1명당 담당 인구는 1004명에서 925명으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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