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을 떠나며 급히 여행자보험에 가입했던 직장인 김모 씨(35). 보장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았다가 이 보험에 포함된 국내치료보장 특약이 자신이 이미 가입한 실손보험과 겹친다는 걸 알고 뒤늦게 후회했다. 보험료를 이중으로 부담한 셈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3일 이처럼 실손보험 가입자가 불필요하게 해외여행보험의 ‘국내치료보장’ 특약에 가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보험사들은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하려는 소비자들에게 “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국내치료보장 중복 가입을 권장하지 않는다”고 안내해야 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하는 사람의 대부분인 95.7%는 국내치료보장 특약을 선택하고 있다. 이 중 상당수는 실손보험이 있어 굳이 특약이 필요 없는데도 가입해 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하고 있다.
금감원은 또 “장기체류자의 경우 이중으로 낸 실손보험료를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실손보험 가입자가 여행자보험에 가입한 채 3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면 귀국 후 해당 기간에 냈던 국내 실손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지만 홍보 부족으로 실제로 이를 환급받는 경우는 적었다. 보험사들은 장기 체류자들에게 이 제도를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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