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했다며 화장실에 방치, 4세딸 숨지게 한 엄마 구속… 두차례 아동학대 조사 전력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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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다가 오줌을 쌌다는 이유로 네 살 딸을 화장실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치사)로 1일 긴급체포된 여성 A 씨(34)가 숨진 딸을 프라이팬으로 때리는 등의 학대행위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경기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2018년) 12월 31일 저녁에 아이가 잠을 제대로 자지 않아 프라이팬으로 툭툭 쳤다. ‘왜 말을 듣지 않느냐’며 훈육 차원에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숨진 딸의 머리와 이마에는 피멍 자국이 있었고 몸에서는 화상 흔적도 발견됐다. 하지만 A 씨는 학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화상은 시기가 기억나지 않지만 아이가 뜨거운 물에 발을 데어서 그런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 조사 결과 숨진 아이의 언니(10)와 오빠(5)에게서는 학대받은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숨진 B 양의 영양실조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B 양의 몸집이 또래에 비해 많이 왜소한 데다 언니와 오빠는 비교적 정상 체격이었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영양 결핍이나 다른 질환은 없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 상태”라고 말했다. 숨진 B 양의 엄마와 아버지는 각각 2017년 5월과 2018년 11월에 모두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엄마는 보호처분을 받았고 아버지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의정부지방법원 정우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A 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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