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지난해 제동에도… 진보교육감들 폐지 강경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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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옥죄는 정부]DJ정부때 평준화 대안으로 도입
2014년 서울 6개교 지정 취소… 박근혜정부 행정소송 맞서기도

현재 자율형사립고의 뿌리인 자립형사립고는 2002년 김대중 정부 때 도입됐다. 고교평준화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교육 획일성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였다. 당시 정부는 자립형사립고를 도입해 “고교 교육의 다양화와 특성화를 확대하고 수월성을 추구하겠다”고 했다.

8년간 시범 운영을 거친 자립형사립고는 이명박 정부 때 자율형사립고로 확대됐다. 기존 자립형사립고 6개교도 자율형사립고로 전환하라는 정부의 권유를 받았다. 자율형사립고로 전환하면 학생 우선 선발권과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권을 부여했다.

교육 자율권을 주는 대신 정부의 재정 지원이 끊겼다. 또 법인은 학생이 내는 수업료와 입학금의 20%를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했다. 법인의 재정 부담이 커진 만큼 학비가 일반고의 3배 수준에 이르면서 ‘자사고는 귀족 학교’라는 논란을 낳기도 했다.

2010년 자사고 지정 권한은 교육부에서 각 시도교육청으로 이관됐다. 이어 2014년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등장하면서 자사고에 대한 본격적인 공세가 시작됐다. 우수 학생들을 선점한 자사고가 국영수 위주로 수업하는 입시기관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을 하면서였다. 그해 10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자사고 재평가를 실시한 뒤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 등 6개교를 지정 취소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교육부는 조 교육감의 자사고 지정 취소를 직권 취소하며 자사고 폐지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에 반발해 조 교육감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7월 대법원은 “교육제도 변경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교육부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판결에도 진보 성향 교육감들은 자사고 폐지 드라이브를 더욱 강하게 걸고 있다. 자사고 폐지 최종 권한이 교육부에 있어 이전 정부에서 폐지 시도가 좌절됐지만 자사고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문재인 정부는 자사고 폐지에 적극적이기 때문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부터 자사고를 일반고와 함께 학생을 모집하도록 해 ‘고사 작전’에 들어갔다. 자사고와 학부모들이 이런 조치가 학교선택권과 사학 운영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고, 지난해 12월 15일 마지막 공개변론을 마쳤다.

김대중 정부 시절 자립형사립고 설립자들은 요즘 한결같이 “김대중 정부의 정신을 잇는다는 사람들(문재인 정부)이 DJ정신을 정면으로 부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대법 지난해 제동#진보교육감들 폐지 강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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