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인터넷 게시판에서 심심치 않게 나오는 질문이다. 이런 질문이 게재되면 ‘○○를 써라’ 등 구체적인 조언이 댓글로 달리곤 한다.
올해 하반기(7∼12월)부터는 인터넷을 통해 구체적인 자살 방법을 알려주거나 자살 동반자를 모집하면 최대 징역형을 받게 된다. 이런 내용을 담은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글이나 문서뿐 아니라 사진, 동영상, 자살에 사용되는 물건 등 자살을 유발할 수 있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퍼뜨릴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했다. 또 자살위험자를 구조하기 위해 경찰, 소방당국이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에게 자살위험자의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를 요청해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자살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자살예방 전문 상담전화(1393)를 개통해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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