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농도위주 배출기준과 달리 악취 농도 낮아도 집중감시 가능
대형 축사 내년부터 밀폐형 의무화… 악취 배출시설 설치전에 신고해야
환경부 “10년내 민원 절반 감축”
앞으로 축사나 공장에서 발생하는 악취의 심각성을 따질 때 사람이 실제 느끼는 정도를 반영한다. 실험실 측정값을 토대로 한 현행 악취 관리 방식이 실제 피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차 악취방지종합시책’을 8일 발표했다. 2009년에 이은 두 번째 종합대책이다. 이 대책은 올해부터 2028년까지 10년간 추진한다. 2008년 5954건이던 악취 민원은 2017년 2만2851건으로 10년간 3.8배나 늘었다. 이런 ‘냄새나는 민원’을 2028년까지 1만3000건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게 이번 대책의 목표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악취 측정방식과 배출 허용기준을 피해자 중심으로 바꾸기로 했다. 현행 악취방지법상 배출 허용기준은 악취를 유발하는 물질의 농도에 맞춰져 있다. 이에 따라 축사나 공장 등에서 수집한 공기 속 악취물질의 농도를 측정하거나 전문 검사요원이 냄새를 맡아 배출 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따졌다.
문제는 이 측정값이 거주지와의 거리나 측정 시기, 사람의 민감도에 따라 다른 악취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환경부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3년부터 배출 허용기준에 악취 피해 주민들이 얼마나 자주, 어느 정도 악취를 느끼는지를 반영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악취 농도는 낮아도 주민들이 체감하는 악취 정도가 심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집중 관리하는 ‘악취관리지역 지정’이 가능해질 수 있다.
기존에 없던 ‘악취 노출 허용기준’도 신설한다. 노출 허용기준은 사람이 어느 정도 악취에, 얼마나 노출되면 위험한지를 나타내는 기준이다. 2022년부터 악취 배출시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때 노출 허용기준을 적용해 예상 피해를 평가하도록 할 계획이다. 신건일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사람이 직접 느끼는 피해를 기준으로 악취에 대한 사전 예방부터 사후 관리까지 개선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악취를 가장 많이 유발하는 축사는 단계적으로 현대화해 악취 피해를 줄일 예정이다. 먼저 2020년부터 대형 돈사를 신축할 때 반드시 지붕과 벽이 있는 밀폐형으로 지어야 한다. 환경부는 2024년부터 밀폐형을 다른 가축 축사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2021년부터 모든 악취 배출시설은 설치 전에 반드시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현재는 악취 민원이 발생하거나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악취를 배출할 경우에만 지자체에 신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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