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2단독(판사 이성율)은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노모 씨(28)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 사고를 내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선고된 평균 형량이 1년 6개월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이례적으로 무거운 처벌이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노 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었다.
이른바 ‘벤츠 역주행 사고’의 가해 차량 운전자인 노 씨는 지난해 5월 영동고속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자신의 벤츠 차량을 몰고 7km가량을 역주행하다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택시 승객 김모 씨(38)가 숨지고 택시 운전사 조모 씨(55)는 중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노 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176%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낸 사고로) 어린 두 자녀를 둔 승객은 생명을 잃었고, 택시 운전사는 인지 및 언어 장애로 음식 섭취, 배변 등이 불가능한 상태에 놓이게 됐다”며 “이 사고로 두 가정이 파괴되고 가족들이 심각한 고통을 겪게 됐다”며 중형을 선고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사망 승객 김 씨 측 변호인 송봉주 변호사는 “일명 ‘윤창호법’ 제정과 음주운전 사고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사회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 사고를 낸 피고인에게는 최대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도록 돼 있다. 대법원이 2015∼2017년 사상자가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 7352건을 분석한 결과 실형은 9.5%에 그쳤다. 사망 사고를 낸 피고인들의 평균 형량은 18.4개월이었다.
피해자 가족들은 중형이 선고된 것에 만족해하면서도 여전히 반성하지 않는 피고인 노 씨의 태도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사망 승객 김 씨의 아버지(65)는 “높은 형량의 결과가 나와 다행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아들이 살아 돌아오는 게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택시 운전사 조 씨의 아내(48)는 “검찰이 구형할 때 피고인이 법정에서 무릎을 꿇었었는데 그 이후에는 어떤 사과도 받지 못했다”며 울먹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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