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무단매각땐 최대 5000만원 과태료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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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등기부 표기 의무화도 추진


집을 구하는 세입자는 앞으로 세를 들어가려는 집이 임차료 인상이 제한되는 임대주택인지의 여부를 등기부등본을 통해 쉽게 알 수 있게 된다. 임대주택 소유주는 등록한 집을 무단으로 팔 경우 최고 50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9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의 임대사업자 확대 정책에 따라 지난해 말 전국의 임대주택 사업자는 40만7000명으로 전년 말 대비 57% 급증했다. 늘어난 임대주택 관리를 위해 임대사업자의 의무와 세입자 보호를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올 상반기(1∼6월) 내 민간임대특별법 및 시행령을 개정해 등록된 임대주택은 등기부등본상에 표기하도록 할 예정이다. 지금은 해당 주택이 임대료 인상 제한(5% 이내)이 있는 등록 임대주택인지 아닌지 세입자가 알기 어렵다. 표기 의무를 위반한 집주인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 개정 후 새로 등록하는 주택은 바로 표기해야 하고 기존 임대주택은 2년 내에 등록하면 된다.

집주인이 임대주택 등록 후 임대하지 않고 직접 살거나 신고·허가 없이 무단으로 파는 등 임대 의무를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는 최고 5000만 원으로 올린다.

앞서 9·13대책에서 현재 1000만 원인 과태료 상한을 3000만 원까지 올린다고 발표했는데 이를 더 높이는 것이다. 임대료 상승 제한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때의 과태료 상한도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오른다.

임대소득세 등 세금 감면을 받으려면 임대차계약 신고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임대주택#과태료#무단매각#등기부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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