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만 다른 곳보다 통과기준 높아… 잘못된 성과지표 등도 바꿔달라”
내주 교육부-교육청에 요구서 제출… 다른 지역 자사고로 확산 가능성
전북의 자율형사립고 상산고가 재지정 평가(운영성과 평가) 지표와 기준점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시정요구서를 교육부와 전북도교육청에 제출하기로 했다. 자사고의 ‘맏형’ 격인 상산고가 시정요구서를 제출하면 교육부에 반발하는 움직임이 다른 자사고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상산고는 “이르면 다음 주 시정요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시정요구서에 는 우선 전북도교육청만 재지정 통과 기준점을 80점으로 올린 데 대해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올해 재지정 평가를 받는 서울 등 10곳의 재지정 기준은 모두 70점인데 상산고만 80점 이상을 받아야 자사고를 유지할 수 있다.
또 상산고처럼 자립형사립고에서 전환된 자사고도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를 연평균 10% 이상 충원해야 만점(4점)을 받을 수 있는 지표에 대해서도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자사고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입학 정원의 20% 이상을 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 자녀로 뽑아야 한다. 그러나 자립형사립고에서 자사고로 지정된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고 시행령 부칙에 규정돼 있다. 이 규정은 상산고 외에 민사고와 현대청운고에도 적용된다.
이 학교들은 법적으로는 사회통합전형 선발 의무가 없는데 관련 지표 배점이 14점이어서 여기서 최하 0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동안 상산고는 탈북 학생 혜심이(본보 2016년 2월 27일자 1면)를 비롯해 정원의 3% 정도를 사회통합전형으로 뽑아왔다. 현대청운고는 매년 정원의 4% 정도를 이 전형으로 선발해왔다. 민사고는 선발자가 없었다.
교육부는 “재지정 평가 기준점을 정하는 건 교육감 재량이라 우리가 압력으로 낮추게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또 2013년 내려보낸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 공문에서 ‘구 자립형사립고는 사회통합전형 의무 선발 비율을 10%까지 확대 권장한다’는 내용이 있다고 반박한다.
그러나 박삼옥 상산고 교장은 10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시행령 부칙이 그대론데 공문의 권장은 의미가 없다”며 “교육청도 매년 고입전형기본계획을 승인해 줄 때 의무 선발 비율에 대해 아무 지적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상산고의 시정 요구는 다른 자사고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자사고 사회통합전형에서는 지원자가 없어 늘 정원 미달이다. 오세목 서울자사고연합회장(중동고 교장)은 “평가 기준을 이대로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달 중 대응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상산고의 지적 내용에 대해 교육청들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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