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조작’ BMW 1심서 벌금 145억… 3명 법정구속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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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시험 성적서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MW코리아 법인이 벌금 145억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는 10일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BMW코리아 법인에 벌금 145억 원을 선고했다. 서류 등을 조작하는 데 관여한 BMW코리아 전·현직 직원 이모 씨(40) 등 3명에겐 각각 징역 8∼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다른 직원 3명은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김 판사는 “가스 배출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데 장기간 상당수의 시험 성적서를 변조하고 인증받은 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 판사는 또 “BMW코리아는 이 사건으로 한국 소비자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렸다”고 설명했다.

김예지 기자 yej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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