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보통징계위원회(위원장 봉욱 대검찰청 차장)는 11일 청와대 특별감찰반에 근무했던 김태우 검찰 수사관의 해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검 감찰본부는 지난해 12월 27일 김 수사관이 특감반 재직 중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1000만 원 수수 의혹 등의 첩보를 언론에 공개(비밀엄수의무 위반)했고 골프 접대를 받았다며 해임을 요청했다.
김 수사관은 이날 징계위에 출석하지 않았다. 그 대신 검찰의 징계절차를 중단해 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김 수사관과 함께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이유로 징계위에 회부된 검찰 수사관 이모, 박모 전 특감반원은 견책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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