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성폭력신고센터 유명무실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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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스포츠센터 작년 접수 1건인데 최근 실태조사 결과에선 73명 응답
피해 입고도 신고 못하는 상황 드러나… 전문가 “피해 선수 신분 보호 필요”

대한체육회가 직접 운영하는 피해 신고센터인 ‘클린스포츠센터’에 지난 1년 사이 선수나 지도자들에게서 접수된 성폭력 관련 신고가 단 1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체육회가 8일 발표한 ‘스포츠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서는 이 기간 73명이 총 136건에 이르는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답한 것과 큰 차이가 있다. 피해를 입고도 신고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수치로 확인된 셈이다.

11일 동아일보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실과 함께 입수해 분석한 ‘2017년 1월∼2018년 9월 클린스포츠센터에 접수된 비위 현황’ 전수조사 자료를 보면 해당 기간 클린스포츠센터는 총 327건의 신고를 받았다. 이 중 성폭력 실태조사 보고서에서 조사한 기간(2017년 8월∼2018년 8월) 선수나 지도자가 연관된 성폭력 피해 신고는 지난해 5월 고등학교 마장마술 선수가 “지도자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을 당했다”며 신고한 1건이 전부다.

클린스포츠센터가 설립된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9월 사이로 기간을 확장해 봐도 성폭력 관련 신고는 단 4건에 불과하다. 비슷한 기간 보디빌딩협회 직원의 성추행 신고가 있었다. 심석희 선수가 피해를 당한 사안에 대한 신고는 2018년 1월에 접수됐지만 당시에는 성폭력이 아닌 일반(신체)폭력으로 분류됐다.

피해자들이 선뜻 신고하지 못하는 이유는 신고자가 2차 피해를 당할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현재 경징계를 받을 경우 가해자들은 1∼5년 후 현장에 복귀할 수 있다.

이용식 가톨릭관동대 스포츠레저학과 교수는 “소위 ‘바닥이 좁은’ 체육계 특성상 자체 신고기관에 신고하면 해당 종목 관계자들은 금방 신고한 사람을 찾아낸다”며 “꼭 가해자가 아니더라도 주변 사람들에게 2차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관계자들이 아닌 제3자들로 구성된 객관적 신고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으면 클린센터는 효용 가치가 없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이동섭 의원은 “10일 성폭력 피해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며 “입법기관이 할 수 있는 보호 조치를 최대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대한체육회#클린스포츠센터#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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