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과 해외 건설업 등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이 큰 9개 업종에서 원사업자의 안전관리 책임이 대폭 강화된다. 최근 하청업체 직원의 잇단 사망사고로 ‘위험의 외주화’ 지적이 나오자 정부가 개선에 나섰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선업, 조선제조임가공업, 해외건설업, 해양플랜트업, 정보통신공사업, 방송업, 가구제조업, 경비업, 제지업 등 9개 업종에서 안전관리 책임의 주체가 원사업자임을 명시하도록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또 안전관리 업무에 들어가는 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표준계약서는 하도급업체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공정위가 보급해 사용을 권장하는 계약서다. 법적인 강제력은 없지만 업체 간 계약서의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한다. 공정위가 사용업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실제 사용률은 75.6%(지난해 9월 말 기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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