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 우버’ 그랩, 베트남서 배상판결 받자 항소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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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택시회사 영업에 타격 입혀”
2억3000만원 배상판결 나오자 “택시 피해 입증 못해” 법정싸움

사실상 동남아 차량호출 시장을 독점하는 ‘그랩(Grab)’이 베트남에서 택시회사의 영업에 타격을 입혔다며 현지 법원으로부터 배상 판결을 받자 항소에 나섰다.

12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그랩은 이날 성명을 통해 “호찌민 인민법원에 첫 판결을 뒤집고 이번 소송을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9일 호찌민 인민법원은 2017년 호찌민 최대 택시회사 비나선(Vinasun)이 그랩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그랩이 불공정 경쟁에 버금가는 많은 잘못을 범해 비나선의 영업에 타격을 입혔다”며 “비나선에 48억 동(약 2억3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싱가포르에 본부를 둔 그랩은 동남아시아의 ‘우버’로 불리는 회사. 2012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동남아 8개국 235개 도시에서 사업하고 있다. 그랩은 2015년 베트남에 진출했으며 2016년 호찌민 그랩에 등록된 차량은 300대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말 기준 2만3000대를 넘어섰다.

그랩 측은 “직접 운송업을 하지 않아 베트남 현지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비나선은 법 위반 혐의와 실제 피해액 사이의 인과 관계를 입증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호찌민 법원 판결 직후에도 그랩 측은 “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려고 끊임없이 기술을 혁신하는 대신 경쟁자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나쁜 선례를 만들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랩은 지난해 3월 우버의 동남아 사업을 인수하면서 사실상 동남아 차량호출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 그러나 견제도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 9월 싱가포르 경쟁·소비자위원회(CCCS)가 그랩의 우버 동남아 사업 인수에 대해 공정 경쟁을 저해했다며 그랩과 우버에 1300만 싱가포르달러(약 107억3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같은 해 10월 필리핀도 비슷한 이유로 과징금 1600만 페소(약 3억4000만 원)를 매겼다.

구가인 기자 comedy9@donga.com
#‘동남아 우버’ 그랩#베트남서 배상판결 받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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