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해외연수 ‘셀프 심사’ 막는다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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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의원 파문 재발방지… 행안부, 국외여행 감시 강화

정부가 지방의원 해외연수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해외연수 도중 폭행 등 물의를 일으킨 경북 예천군의회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자는 취지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의원 해외연수 관련 규정의 표준안인 ‘지방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을 개정해 지방의회에 관련 규칙 개선을 권고하겠다고 13일 밝혔다.

행안부가 이날 밝힌 표준안 개선안은 공무 국외여행에 대한 지방의원(광역+기초) ‘셀프 심사’ 차단에 주력한다. 이를 위해 국외연수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 비중을 기존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늘린다. 심사위원장도 민간위원 가운데 호선하도록 한다. 현재 전국 243개 지방의회 중 153개 의회가 의장이나 부의장이 심사위원장을 맡고 있다.

공무 국외연수를 회기 중에는 제한하고 부적절한 일정이 발견되면 관련 비용을 환수한다. 여비를 포함한 의회 경비를 편성, 지출할 때 법령이나 자치단체 예산 편성 기준을 위반하면 해당 지방의회의 관련 경비 총액한도를 삭감한다. 국외연수 결과보고서는 물론 계획서도 사전에 지방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연수 결과는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비록 강제성이 없는 권고이긴 하지만 2016년 지방의원이 구금되면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 2개 지방의회를 제외하고 모두 받아들인 전례가 있다”고 말했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지방의원 해외연수#‘셀프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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