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71)이 검찰에 소환된 다음 날인 12일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다시 방문해 첫 조사 때의 피의자 신문조서 열람을 마무리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11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의 조사를 받고 조서 열람을 마무리하지 못한 채 이날 오후 11시 55분경 검찰청사를 나왔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검찰의 첫 조사는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8시 40분까지 약 11시간 동안 이어졌으며, 이후 양 전 대법원장은 3시간가량 조서를 열람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12일 오후 1, 2시경 조서 열람을 마무리하기 위해 다시 검찰청사에 들어갔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도 꼼꼼히 조서 내용을 검토한 뒤 10, 11시간 만인 밤 12시경 열람을 마쳤다고 한다. 검찰 조사는 11시간가량 받았는데, 조서 열람엔 이틀에 걸쳐 13시간 이상 공을 들인 것이다. 검찰 조사 당시 처음부터 끝까지 입회했던 양 전 대법원장의 법률대리인 최정숙 변호사가 조서 열람에도 동행했다.
양 전 대법원장이 검찰 조사를 받은 시간만큼 조서 열람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본인의 답변을 포함해 검찰이 한 질문들을 꼼꼼히 읽어 기억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 기소 후 재판 시작 전까지는 검찰이 가지고 있는 기록을 구할 수 없다. 따라서 검찰의 질문을 통해 이를 간접적으로 파악했다는 것이다.
특히 11일 조사에서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집중 추궁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배상 재판에 개입한 의혹이나 이른바 ‘문제 법관’ 사찰 의혹은 양 전 대법원장을 직접 겨냥한 것이다.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 입증을 위해 가장 공을 들이는 부분이고, 거꾸로 양 전 대법원장은 반드시 방어해야 하는 핵심 쟁점이다.
당초 검찰은 13일 양 전 대법원장을 재소환해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등의 지위확인 행정소송 재판 개입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 및 동향 수집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유용 의혹 등 혐의를 조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12일 밤늦게까지 조서 열람을 한 양 전 대법원장이 바로 다음 날 조사에 응하기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검찰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이번 주초 한 차례 더 소환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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