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는 청장 비서실 간부인 A 씨(별정 6급)를 이달 4일 의원면직 처리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2017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서구체육회 간부로 근무하면서 체육회가 운영하던 S스포츠클럽 운영자금 7000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이 같은 사실이 최근 드러나자 횡령한 돈을 돌려주고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밝혀졌다. A 씨는 지난해 6·13지방선거에서 장종태 서구청장(더불어민주당)의 선거운동을 도운 뒤 같은 해 7월 비서실 간부로 발탁됐다.
서구체육회장을 겸하고 있는 장 청장은 이날 입장문을 발표해 “구민과 체육 관계자들에게 실망을 드린 점 사과드린다”며 “이 사건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공정한 조사를 위해 대전시체육회에 즉시 감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대전시체육회는 대한체육회와 함께 이번 주 진상 파악을 위한 합동 감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러나 횡령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구가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자 ‘청장 측근 감싸기’ 논란이 안팎에서 일고 있다. 자유한국당 대전시당은 성명을 내고 “장 청장이 자신의 측근 비리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진상조사나 형사고발 조치는 하지 않고 대충 뭉개고 있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대전시당도 “국민 혈세를 도둑질한 비위사건을 비호, 은폐하려는 시도에 대해 사법당국이 즉각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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