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생존자에도 국가배상책임” 판결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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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인당 위자료 8000만원씩”… 가족들 2차 피해 배상도 첫 인정

세월호 참사 생존자와 그 가족이 입은 피해를 국가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이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민사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국가와 청해진해운이 참사 생존자 19명과 그 가족 등 모두 76명에게 총 23억6500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참사에서 살아남은 단원고 학생 16명과 일반인 3명에 대한 위자료는 1명당 8000만 원이다. 참사 당시 직업을 갖고 있던 일반인 생존자는 후유장애 등에 따라 5000만∼8000만 원을 추가로 배상받는다. 또 단원고 학생 생존자 가족에겐 400만∼1600만 원, 일반인 생존자 가족에겐 200만∼3200만 원이 지급된다.

재판부는 “정부가 정확한 구조와 수색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혼란을 초래했다”며 “이후에도 피해 가족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채 지원 대책을 과다 홍보함으로써 생존자와 그 가족들이 2차 피해에 노출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7월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1심 법원의 배상 판결에서는 2차 피해의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김예지 기자 yeji@donga.com
#세월호#국가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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