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올해 전·월세 보증금의 30∼50%를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대상 2000가구를 선정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중 40%인 800가구는 신혼부부에만 해당한다.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정책은 서울시가 전·월세 보증금의 30%를 4500만 원(신혼부부는 6000만 원)까지 길게는 10년 동안 무이자로 빌려주는 제도다. 보증금 1억 원 이하 주택은 50%까지 지원받는다.
지원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 중 구성원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신혼부부 120%) 이하인 가구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는 3인 이하 가구 기준 약 500만 원, 4∼5인 가구 약 584만 원이다. 소유 부동산은 2억1550만 원 이하, 보유 자동차는 285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서울시는 “입주 대상자 소득 기준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대비 70%에서 100%로, 신혼부부는 100%에서 120%로 완화했다”고 말했다. 청약통장이나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를 신청할 수 있다.
2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SH공사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신청을 하거나 SH공사(1층 맞춤임대과)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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