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15일부터 만 6세 미만 아동 전원을 대상으로 아동수당 신청을 받고 있다.
아동수당은 0∼71개월 아동 1인당 매월 10만 원으로 정부가 지급한다.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소득기준 하위 90% 가구 아동에게만 지급하던 것을 올해 만 6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했다.
지급 대상은 2013년 2월 1일 이후 출생자 가운데 아동수당을 신청한 적이 없는 아동이다. 아동수당을 이미 받고 있거나 이전에 신청했지만 소득기준 초과로 탈락한 아동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나 대리인이 아동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하거나 보건복지부 복지포털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하면 된다.
박광일 기자 light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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